“암환자에 피해 입혔다”…다국적제약사 ‘노바티스’ 반복되는 ‘악몽’

2017-04-18 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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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혈병·GIST환우회 등 기자회견

표적항암제 ‘글리벡’ 보험중단 위기…“생명권 위태롭게 만든 책임 져야”

17일 오전 서울시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 한국노바티스본사 앞에서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위징관기질종양(GIST)환우회 등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바티스를 규탄하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사진=이정수 기자]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스위스계 제약사 한국노바티스가 2001년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후 기업 이미지 회복에 신경써 왔으나 최근 불법리베이트 관련 이슈가 터지면서 15년 넘게 쌓아온 공든 탑이 무너질 위기에 처했다.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위장관기질종양(GIST)환우회 등 환자단체들은 17일 오전 10시 서울시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 한국노바티스 본사 앞에서 규탄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날 환자단체들은 “불법리베이트 제공으로 표적항암제 ‘글리벡’을 복용하는 수천 명의 암환자들에게 피해를 준 다국적 제약사 노바티스를 규탄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국노바티스는 지난해 적발된 불법리베이트에 대한 행정처분으로 42개 제품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정지를 받을 예정이다. 다만 이 중 1개 제품은 이미 비급여이고, 23개 제품은 대체약이 없어 과징금 처분으로 갈음된다.

나머지 18개 제품은 대체약이 있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 정지 처분이 적용되는데, 이 중에 표적항암제 글리벡이 포함돼 있다. 이대로 글리벡이 비급여로 전환되면 환자들은 매달 적게는 130만원, 많게는 260만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특허만료로 13개 제약사에서 복제약이 출시됐지만, 복제약은 ‘알파형’, 글리벡은 ‘베타형’으로 제형이 달라 온전히 대체하기 어렵고, 이러한 차이로 인해 피부 발진, 설사 등의 부작용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이 환자단체의 주장이다. 베타형 복제약 출시는 해당 특허가 만료되는 내년 7월 이후에나 가능하다.

또 GIST 치료 용도로는 특허기간이 아직 남아 있어 1차 치료제로는 글리벡이 유일하다.
 

17일 오전 서울시 중구 연세세브란스빌딩 한국노바티스본사 앞에서 한국백혈병환우회, 한국위징관기질종양(GIST)환우회 등 환자단체 관계자들이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노바티스를 규탄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이정수 기자]

이날 기자회견 진행을 맡은 이은영 한국백혈병환우회 사무처장은 “아무 문제 없이 수년, 10년 이상 글리벡을 복용해온 환자들은 귀책사유가 없는데도 복제약을 강제로 먹어야 한다. 이는 인권적‧윤리적으로 타당하지 않다”며 “때문에 특별한 사유에 해당되는 글리벡에 대해선 과징금 처분을 정부에 제안했으나, 결과적으로 범죄를 저지른 회사를 돕는 결과가 된다는 것에 큰 분노와 참담한 심정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양현정 한국GIST환우회 대표도 “암으로부터 수년간 목숨을 지켜준 약을 만든 회사가 불법리베이트를 벌였다는 사실만으로도 크게 실망했다. 그런데 보험적용 중단으로 또다시 환자들의 생명권을 위태롭게 만든 노바티스는 이를 나서서 책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노바티스가 사회적 이슈에 중심에 선 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앞서 2001년 글리벡 약가에 대한 정부와의 협상 과정에서 정부의 강압적 조치에 공급거부로 맞서면서 환자단체로부터 질타를 받는 등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때문에 그동안 한국노바티스는 장기 사회공헌활동 등으로 이미지 쇄신에 힘써왔다.

안기종 한국백혈병환우회 대표는 “노바티스는 2001년 고가의 약값을 요구하고 공급 거부까지 하는 등 비윤리적 행동으로 사회적 비난을 받았는데, 이제는 불법리베이트로 6000여명의 암환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리베이트 이익보다 피해가 훨씬 크도록 천문학적인 과징금 제도를 도입하는 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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