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과세자료 조사를 위해 드론을 날린다!

2017-04-17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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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김해시는 정확하고 공평한 재산세 부과를 위해 오는 5월 말까지 재산세 과세자료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17일 밝혔다.

조사대상은 각종 공부를 활용한 기본조사와 건물 신축 현장 및 각종 개발사업 현장, 비과세ㆍ감면 부동산의 임대, 타용도 사용여부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한다.

시는 정확하고 효율적인 현장조사를 위해 전국 최초로 드론을 조사에 활용한다. 드론은 각종 개발사업 현장을 실시간 파악하여 과세자료 조사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며, 향후 취득세 등 다른 세목의 현장조사에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김진국 김해시 세무과장은 "드론을 이용하는 등 창의적이고 적극적인 조사 방법의 개발로 조세정의 실현 및 신뢰받는 세무행정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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