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전국 최초로「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등 개별 법령에서 제외되어 공적 점검을 하지 않은 다수인이 이용하고 있는 소규모 공공시설물을 대상으로 건축ㆍ토목ㆍ가스ㆍ전기ㆍ소방ㆍ통행방해물 방치 여부 등을 분야별로 확인하여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는 등 재난을 미연에 방지코자 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화재취약부분(전기ㆍ소방), 피난시설 관리실태, 건축물 및 구조물 주변, 주요 구조부재 변형 및 균열상태, 부대시설인 담장, 축대 등 관리 실태를 중점 점검한다. 향후에도 부산시는 법령 등에 정기점검대상은 아니지만 매년 1회 이상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이번 점검결과 법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재난위험시설에 대해 자체적으로 안전점검을 할 수 있는 점검방법 및 대안제시를 통해 시설물 소유자가 지속적으로 점검할 수 있도록 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등 사고로부터 안전한 부산을 만들어 가는 원년으로 삼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