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제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시행

2017-04-17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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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이채열 기자 =부산광역시는 쾌적한 주거환경 제공,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해소를 위한 ‘제2차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난개발 등을 방지하기 위해 전문가 및 시민단체로 구성한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자문회의를 해당공원별 지역대표(시의원 1명, 구의원 1명, 지역주민 3명, 담당국장)를 포함한 17명으로 민간공원조성특례사업 라운드테이블로 확대 구성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의 일부 해소와 도시기반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항)에 따라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민간 소유의 도시공원 면적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경우, 30% 이하의 남는 부지에 비공원시설(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제도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녹지) 일몰제로 해제되는 곳은 90개소 57.47㎢며, 이 중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도입이 가능한 곳은 30개소에 불과하다.

개발업자에 대한 특혜논란, 환경훼손 우려 등을 이유로 반대 의견도 만만찮다. 시는 이러한 문제를 불식시키기 위해 도시공원이 해제되었을 때보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으로 더 난개발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큰 전제 하에 사업대상지를 최종 23개소를 결정했다. 이에 올해 1월에는 온천공원을 포함 8개 공원에 대한 사전설명회를 거쳐 제1차 제안서 제출공고를 실시했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재정 미확보로 도시공원이 해제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우려하기 보다는 도시공원의 30%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내어주고 70%를 부산시민이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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