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공원)의 일부 해소와 도시기반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과 일자리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가 기대된다.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1조의2(도시공원부지에서의 개발행위 특례사항)에 따라 5만㎡ 이상의 도시공원에 민간 소유의 도시공원 면적 70% 이상을 조성해 기부 채납하는 경우, 30% 이하의 남는 부지에 비공원시설(녹지지역, 주거지역, 상업지역에 허용되는 시설)의 설치가 가능한 제도다.
시에 따르면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유원지·녹지) 일몰제로 해제되는 곳은 90개소 57.47㎢며, 이 중에서 민간공원조성 특례제도 도입이 가능한 곳은 30개소에 불과하다.
서병수 부산시장은 재정 미확보로 도시공원이 해제되었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난개발을 우려하기 보다는 도시공원의 30%를 토지소유자 등에게 내어주고 70%를 부산시민이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하며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에 대한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