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은 17일부터 전력기자재 공급업체로 등록하기 위해 업체에서 제출하던 행정서류를 한전 직원이 행정기관의 공공정보망에서 직접 확인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개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업체가 행정기관에서 공장등록증, 중소기업 직접생산 확인증 등을 발급받은 후 다시 한전에 제출하는 번거러움이 사라졌고, 서류 제출 절차를 생략해 행정서류의 위변조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게 됐다.
행정서류 열람을 위해 한전은 올해 1월부터 행정자치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기업청 등의 기관과 업무협의·사용승인 절차를 진행했다. 또 한전 직원이 공공정보망을 확인한 후 등록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과 시스템을 개선했다.
한편, 기자재 공급자등록 제도는 관련법령에 따라 신뢰성을 요하는 주요 전력기자재에 대해 적격 공급업체 사전 확보 및 업체 편의제고를 위해 시행하고 있다. 등록절차는 ‘등록신청 서류검토 공장 현장심사 인정시험 등록’ 순으로 이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