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게더앱스, 투자자 간 원리금수취권 매매하는 '오픈마켓' 오픈

2017-04-17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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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윤주혜 기자 = 아파트, 빌라 등 주거용 부동산을 기반으로 한 P2P대출중개플랫폼 투게더앱스가 투자자 간 보유한 원리금수취권 매매중개 서비스를 지원하는 '오픈마켓'시스템을 선보인다.

투게더앱스는 투자금을 중도에 인출(해지)할 수 있는 '중도인출제도'를 업계 유일하게 서비스하고 있었으며, 이번 '오픈마켓'은 그간 투자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투자된 원리금수취권을 플랫폼 내에서 자유롭게 매매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고도화하여 기존 '중도인출제도'서비스를 한층 개선한 것이다.

'오픈마켓'은 투자 약정기간 중도에 인출(해지)을 원하는 투자자가 판매신청을 하고 7일간 매매를 진행하게 되며, 구매를 원하는 투자자는 기존과 같은 방식으로 원하는 금액만큼 투자(구매) 신청하여 원리금수취권을 이관받게 된다.

투게더앱스는 판매신청 상품의 거래내역과 부동산 가치를 재심사하여 판매 적격여부를 검토 및 승인, 상품별 투자자 구성을 리뉴얼하는 시스템을 구현해 업무지원을 하게 된다.

해당 서비스는 기존 '중도인출제도'와 같이 판매자에게 판매금액의 3%의 수수료가 공제된 후 지급되며, 구매자는 해당월의 투자수익을 추가로 실현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오픈마켓' 서비스 오픈 이벤트를 통해 이벤트 기간 내 구매자에게 해당 서비스를 이용하여 투자(구매)한 금액의 1%를 예치금으로 추가 지급한다.

투게더앱스 관계자는 “오픈마켓을 통해 P2P투자상품의 약정기간 내 인출할 수 없는 불편함을 해소하고, 구매자에게 추가로 적격 심사를 통과한 건전자산을 투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등 판매자와 구매자 모두윈윈(win-win)할 수 있고, 향후 시장에서 P2P원리금수취권의 투명한 거래방식을 구현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중도인출제도' 옵션이 사전에 부여되는 것이 아닌 투게더앱스의 모든 P2P 투자상품에 대한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투게더앱스는 투자자 편의 증대를 위한 홈페이지 내 공시정보, 투자내역 등에 대한 리뉴얼을 통해 P2P 투자서비스 개선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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