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교육청, 충암학원에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장

2017-04-17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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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4일까지 시정 요구

아주경제 이한선 기자 = 서울교육청이 충암학원에 임원취임승인취소 계고장을 보냈다.

17일 서울교육청에 따르면 지난주 충암학원에 시정요구 및 임원취임승인취소 행정처분 계고장을 전달했다.

서울교육청은 계고장에서 충암학원이 내달 4일까지 시정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임원취임승인취소 행정처분을 하겠다고 밝혔다.

서울교육청의 계고장 전달은 감사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 기간이 끝난 데 따른 것이다.

충암학원은 서울교육청의 감사 결과에 재심을 청구한 상태다.

서울교육청은 내달 4일 이후 충암학원이 시정요구를 수용하지 않을 경우 임원승인취소 행정처분을 결정한 뒤 청문 절차 등을 거쳐 이를 확정하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에 임시이사 선임을 요청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충암학원이 지속적으로 감사처분 요구에 불응하고 이사회를 파행 운영해 와 임원의 책무를 방기해 와 이사장 1명, 이사 6명, 감사 1명 등 임원 8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 취소를 추진하고 있다.

충암학원은 서울교육청의 2011년 특별감사에서 회계부정 등 전 분야에 걸쳐 총 34건을 지적받았고, 이사장 임원승인 취소와 함께 중학교 교장, 교감 등 7명이 공사비 횡령, 교원임용 문서 무단 폐기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았으나, 고교 교장 해임, 행정실장 파면 등 5명 중징계, 교사 등 5명 경징계 등 10명에 대한 징계 요구를 따르지 않고 경고 6명, 불문경고 3명, 주의 1명으로 종결한 가운데 이사장 개인 운전수 및 행정실장 업무대행자에게 위법하게 지급한 급여에 대한 보전 명령도 불응했다.

2015년 10월 고교 급식운영 감사에서도 학교급식 운반위탁용역 부당 수의계약 및 업무태만 등 7건의 지적과 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 파면 요구를 받고도 이행하지 않았고 지난해 3월 서울교육청이 처분요구 이행결과에 대해 보고해줄 것을 촉구했는데도 불응하고 검찰 수사와 1심 판결 결과 밝혀진 급식업체의 급식비 2억여원 횡령에 대해 학교는 관리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충암학원은 공익제보자의 담임 배제와 관련한 지난해 인사운영분야 사안감사에서도 이사회 회의록 15건의 허위 작성, 후임이사 선임 방치, 이사회 파행 운영, 퇴출 이사장 전횡 방조 등 총 7건의 지적 사항이 적발돼 고교 교장 등 5명에 대한 징계 요구 등 12명의 문책 요구를 받기도 했다.

서울교육청은 충암학원이 퇴출된 전임 이사장의 인사 전횡, 학사 개입, 이사장 행세 등 위법 부당한 월권행위에 대한 지적에도 이를 방조하는 등 정상화 의지가 전혀 없다고 판단하고 이사 8명 전원에 대해 임원취임승인취소를 추진 중으로 지난 2월 17일 임원직무집행정지처분을 통보했다.

서울교육청 관계자는 “기존에 밝힌대로 정상화 의지가 없는 법인에 대해 이사 전원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취소를 추진하고 있다”며 “시정요구를 수용하지 않는 경우 청문 등 절차를 거쳐 조치를 확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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