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2월부터 국민권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환경부 등 수차례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고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를 방문해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한 결과 최근 매립장 안정화 사업을 위한 기관별 업무 조정안을 최종 합의안을 도출했다. 국민권익위원회‧환경부‧충북도‧제천시 등 6개 관계기관이 업무 조정서에 서명을 하는 현장조정을 통해 본격적으로 안정화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는 소요 사업비를 확보해 5년간 안정화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안정화사업과 안전진단을 완료한 뒤 시설을 인수해 사후관리한다. 도는 지방비 분담과 관련해 제천시와 협력, 매립장이 적정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을 한다.
그동안 민간 사업자가 운영해 온 제천 왕암폐기물매립장은 2013년 사업자 부도로 시설관리가 제대로 되지 못했다. 2014년 정밀 안전진단결과 매립장 내 침출수가 최대 121만t에 이르기도 했다. 또 매립장 서쪽 최대 55m 지점까지 지하수가 오염된 것으로 확인됐다.
방치된 매립장은 침출수 처리시설, 차수벽 설치, 복토사업 등 안정화 사업이 시급한 실정이었지만 그동안 사업비 부담과 사후관리 등에 대한 원주지방환경청과 제천시의 첨예한 입장 차로 사업이 진행되지 못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