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재무제표 허위 공시한 퍼시픽바이오 검찰 고발

2017-04-12 17:34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김은경 기자 = 코스닥 상장사 퍼시픽바이오가 회계 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혐의로 금융당국으로부터 징계를 받았다.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는 제7차 정례회의를 열고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자금을 차입했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누락하고 자기자본을 부풀린 퍼시픽바이오에 검찰고발, 과징금, 과태료 부과 등을 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증선위에 따르면 퍼시픽바이오는 2014년부터 작년 3분기까지 당시 대표이사가 회사 명의로 자금을 빌렸음에도 이를 재무제표에 기재하지 않았다. 회사 소유 토지가 경매에 부쳐졌음에도 손상차손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는 등의 방법으로 자기자본을 부풀렸다.

회사는 전 대표이사에 대한 채권 회수 가능성이 없는 데도 이에 대한 손상차손을 인식하지 않았다.

증선위는 퍼시픽바이오와 해당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6620만원의 과징금과 1790만원의 과태료, 감사인지정 3년의 조치를 내렸다.

이 대표이사는 이미 퇴직한 상태여서 대표이사 해임권고 조치 대신 퇴직자 위법사실 통보가 내려졌다.

증선위는 이와 함께 회사의 회계처리기준 위반 사항을 제대로 감사하지 못한 신한회계법인에 대해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30%, 퍼시픽바이오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2년 조치를 내렸다.

담당 공인회계사 2명에게도 이 회사 감사업무제한과 주권상장 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직무연수 등의 처분을 내렸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