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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주택개량사업은 노후 또는 불량한 주택을 철거후 신축하거나 중축, 개축, 재축, 대수선, 리모델링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연리 2.0%로 농협에서 융자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으로, 신축, 개축, 재축, 대수선의 경우 최대 2억원, 증축, 리모델링의 경우 최대 1억원이내에서 지원이 가능하며, 대출 금리는 고정 또는 변동금리로 선택할 수 있다.
융자금 상환조건은 1년 거치 19년 분할상환 또는 3년 거치 17년 분할상환 중 선택할 수 있으며, 주거 전용면적 100㎡ 이하로 건축할때에는 취득세 및 5년간 재산세 감면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
신청자격은 농촌지역의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며, 1가구 2주택은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구옥 철거 후 신축하는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1가구 2택이 허용되며, 타 지역에서 주거를 이전하는 귀농․귀촌자는 경우에 따라 1가구 2주택이 허용되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