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 공시지가 등 토지 정책 업무 현지 점검

2017-04-12 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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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28일 천안 등 7개 시·군 대상…우수사례 발굴·전파키로

아주경제 허희만 기자 =충남도가 천안시 등 7개 시·군을 대상으로 개별공시지가를 결정하고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개발부과금 부과·징수, 부동산실명제 운영,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등 토지 정책 업무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올 초 계획한 업무가 현장에서 잘 추진되는지 살피고, 문제점이 발견될 경우 개선·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이달 13일부터 28일까지 진행된다.

중점 점검 대상은 △1월 1일 기준으로 5월 말 공시하는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업무 △도 내 3300여 부동산중개업소 등록·관리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부동산 실권리자의 등기에 관한 위반자 조치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제도 운영 등이다.

도는 이번 점검을 토대로 미진한 업무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통해 정상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한다. 우수사례나 수범사례를 적극 발굴해 전파함으로써 토지 정책 업무의 효율성과 생산성을 높일 계획이다.

이병희 도 토지관리과장은 “토지 관리는 도민 재산권 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로, 수범사례나 제도 개선 사항은 중앙에 적극 건의해 제도적 변화를 이끌 수 있도록 하겠다”며 “건전하고 투명한 도민 만족 토지 행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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