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구주택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 등록 가능해진다

2017-04-12 0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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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12일 입법예고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앞으로 다가구주택 임차인들도 임대료증액 제한, 임대차계약 신고 등 보호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다가구주택 소유주가 본인 거주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거주공간을 임대하는 경우,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이 가능해졌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민간임대주택 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난 1월 17일 개정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의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마련하고, 12일부터 입법예고했다.
다가구주택은 법적으로 단독주택으로 분류돼 집주인이 거주하면서 다른 층이나 실을 임대 시,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없다. 하지만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다가구주택 실(가구별 구분 거주가 가능한 공간)별로 임대 등록이 가능해진다.

이번 개정을 통해 임대사업자가 본인이 거주하는 공간을 제외한 나머지 전부를 임대하는 경우, 다가구주택을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다가구주택이 민간임대주택으로 등록되더라도 단독주택으로 분류되므로 다가구주택 1채는 1가구로 등록된다.

토지의 3% 이상을 임대사업자에게 우선 공급해야 하는 공공택지의 규모는 15만㎡ 이상으로 정해졌다. 이는 공공임대 우선 공급 기준이 소규모 택지 조성사업까지 적용되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다.

뉴스테이(기업형 임대주택)와 함께 복합개발이 가능한 시설 범위도 확대된다. 그동안 촉진지구에서 뉴스테이와 복합해 개발할 수 있는 시설의 용도는 판매·업무시설, 문화·집회시설, 관광 휴게시설로 한정돼왔다.

하지만 개정안은 입주민에게 필요한 다양한 시설과 연계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소음·악취·혐오감을 유발하는 17개 건축물을 제외한 대부분의 시설들을 뉴스테이와 복합개발을 허용했다. 예컨대 개정안으로 시행될 경우 시니어용 뉴스테이와 의료시설 등과 연계 개발이 가능하게 된다.

또 민간임대주택 세입자를 보호하기 위해 사업자가 30가구 이상 임차인을 모집하는 경우 관할 지자체장에게 임차인모집계획안 등의 서류를 제출토록 하는 절차가 의무화된다. 지자체장은 임대보증금보증 가입 여부, 토지소유권 확보 여부 등을 확인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해주게 된다.

이번에 입법예고되는 민간임대주택법 시행령·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은 관계기관 협의,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7월에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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