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특별지역 지정대상, 기준, 지정 기간, 주요 지원내용과 지정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안)을 12일 입법 예고한다고 11일 밝혔다.
지역산업의 침체로 위기에 부딪힌 시·도 광역단체장이 특별지역 지정을 신청하면 산업부 장관이 정해서 고시한 협의체를 통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후 지정 여부, 지원내용, 지정 기간을 정하게 된다.
지정 여부는 지역경제의 의존도, 특정 산업으로 인한 침체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한다.
지정 기간은 최대 2년이며 1회에 한해 연장할 수 있다.
이번 개정은 지난해 10월 31일 발표한 '조선밀집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이뤄졌다.
당장 위기에 부닥친 조선밀집지역은 특별지역 지정 없이 즉각 지원방안을 적용토록 했지만, 앞으로 철강·석유화학 등 특정 산업으로 인한 위기 지역이 또 다시 발생할 경우를 대비한 것이다.
시행령안은 의견수렴과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6월 22일 시행된다.
특별지역 지정기준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근거를 제시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안)'는 전문기관과 전문가 검토를 받은 후 하반기부터 운영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시행령안에 대한 의견수렴과 함께 규제·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6월까지 개정을 완료할 것"이라며 "6월 22일 법 시행과 연계해 차질없이 준비해 나간다는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