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법은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구제와 지속가능한 지원 대책 수립을 목적으로 지난 1월 2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8월 9일 시행을 앞두고 있다.
특별법 시행령 안은 총 48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피해구제위원회‧구제계정운용위원회 등 관련 위원회 구성‧운영을 비롯해 건강피해 인정기준, 피해구제분담금 산정,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 및 보건센터 관련 사항 등 법률위임 사항과 기타 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피해자 구제 및 지원 등 사항을 심의‧의결하는 피해구제위원회 위원 자격을 정하고, 건강피해 인정 및 피해등급 등에 관한 전문적 검토를 조사판정전문위원회에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특별법에서 위임한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 범위와 인정기준, 피해구제위원회로부터 건강피해를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된 신청자에 대한 특별구제계정 지원기준, 긴급의료지원 등에 대한 사항도 담았다.
건강피해 범위는 특별법에 규정된 ‘폐질환’ 이외에 지난 3월 27일 환경보건위원회에서 의결한 ‘태아피해 인정기준’을 반영해 가습기살균제 피해자인 산모 영향으로 야기된 유산과 사산, 조산 및 출생아의 건강이상 등 피해도 가습기살균제 건강피해로 규정했다.
건강피해 인정기준은 역학조사, 독성시험, 가습기살균제와 질환 간 시간적 선후관계 등을 반영하고, ‘특이성 또는 개별적 피해 판정’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되 유형별 세부기준은 피해구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 장관이 고시하도록 했다.
아울러 건강피해를 인정받지 못한 신청자에 대해서는 구제계정운용위원회 심의를 통해 구제급여에 상당한 지원을 특별구제계정에서 받을 수 있다.
의료급여법 상에 수급권자가 가습기살균제 관련 질환으로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1000만원 한도 내에서 특별구제계정 긴급 의료지원이 가능하도록 하는 규정도 도입했다.
이밖에 특별구제계정의 재원으로 쓰일 가습기살균제 사업자 또는 원료물질 사업자들이 납부하게 될 분담금에 대한 사업자 간 분담기준도 구체화 시켰다.
특별법에는 분담금 1250억원 중 1000억원은 가습기살균제 사업자가, 250억원은 원료물질 사업자가 분담하게 돼 있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지원을 위한 가습기살균제 종합지원센터는 서울시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 두고 건강모니터링, 건강피해 인정 관련 지정 의료기관 관리‧지원, 구제급여 지급 등 업무를 수행한다.
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안을 40일간 입법예고 하면서 이해관계자 및 관계기관, 국민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