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기술공모형 입찰에 '입찰담합 사전 검증시스템' 최초 도입

2017-04-11 09:29
  • 글자크기 설정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와 공정경쟁심의회 운영

아주경제 강영관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기술공모형 공공임대리츠의 공정한 입찰과 경쟁을 위해 입찰 초기단계에서 입찰담합(들러리 입찰)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전격 도입한다고 11일 밝혔다.

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참여업체에 대한 공정경쟁체크리스트 평가와 공정경쟁심의회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으로 LH가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다. 그동안 LH는 '담합징후 진단기준' 시행으로 입찰 종료단계에서 입찰참여업체 수, 투찰가격, 부당 공동행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담합여부를 판단했다.

이번 시행하는 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종료 후 담합여부를 판단한 기존 제도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검증이 가능해 담합판정 시 발생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재입찰에 따른 사업기간 손실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LH는 기술공모형 입찰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공동수급업체 구성의 적극성, 사업수행능력 격차, 사업 준비도, 징후판단 등을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 60점 이하(100점 만점) 업체가 포함된 경우, 들러리 입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정경쟁심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평가점수 60점은 들러리 입찰을 위한 인위적인 경쟁사 구성을 예방하고 신규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공정경쟁심의회는 상정된 입찰건에 대해 참여업체의 실질적 경쟁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입찰진행 여부와 입찰방식 변경 등을 결정하게 되며 필요 시 참여업체의 소명도 가능하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