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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참여업체에 대한 공정경쟁체크리스트 평가와 공정경쟁심의회를 새롭게 도입하는 것으로 LH가 최초로 시도하는 제도다. 그동안 LH는 '담합징후 진단기준' 시행으로 입찰 종료단계에서 입찰참여업체 수, 투찰가격, 부당 공동행위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담합여부를 판단했다.
이번 시행하는 사전 검증시스템은 입찰종료 후 담합여부를 판단한 기존 제도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입찰 참여 신청단계에서 검증이 가능해 담합판정 시 발생하는 과징금 등 행정처분과 재입찰에 따른 사업기간 손실에 선제적 대응이 가능한 장점이 있다.
LH는 기술공모형 입찰의 특성을 반영하는 공정경쟁 체크리스트 평가를 통해 공동수급업체 구성의 적극성, 사업수행능력 격차, 사업 준비도, 징후판단 등을 계량화해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체크리스트 평가 결과 60점 이하(100점 만점) 업체가 포함된 경우, 들러리 입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해 공정경쟁심의회에 상정하게 된다. 평가점수 60점은 들러리 입찰을 위한 인위적인 경쟁사 구성을 예방하고 신규 업체의 입찰참여를 제한하지 않는 최소한의 기준이다.
공정경쟁심의회는 상정된 입찰건에 대해 참여업체의 실질적 경쟁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입찰진행 여부와 입찰방식 변경 등을 결정하게 되며 필요 시 참여업체의 소명도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