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재 은폐 사업주, 형사처벌 받는다

2017-04-11 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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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26일부터 자영업자 포함 모든 근로자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가능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사진제공=국무총리실]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앞으로 산업재해를 은폐한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7월26일부터 근로자뿐만 아니라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Individual Retirement Pension)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1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과 '장애인고용촉진·직업재활법',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등 고용노동부 소관 법률 공포안을 11일 심의·의결했다.

산업안전보건법 개정법률안은 산재 은폐를 근절하고, 사업주의 산재 보고 의무를 강화하기 위한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사업주 등이 산재를 숨기거나, 이를 교사(敎唆)또는 공모(共謀)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었다.

고용부 장관에게 산업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아 부과하는 과태료는 현재 1000만원 이하에서 1500만원 이하로 상향했다. 특히 중대재해 발생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최대 30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중대재해는 1명 이상의 사망자가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상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 등이 속한다.

고용부 장관은 같은 장소에서 작업하는 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 발생 건수 등도 도급인의 산업재해 발생건수 등에 포함해 산업재해 현황을 공표하도록 했다.

이는 유해·위험 작업의 외주화가 확대되면서 하도급 업체 근로자에게 산업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현실을 반영, 도급인 사업주의 예방 노력을 독려하기 위함이다.

또 근로자 사망가능성이 높고 자칫 대형사고로도 이어질 수 있는 질식 또는 붕괴로 인한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청을 맡긴 업자가 수급인에게 안전·보건 정보를 사전에 제공토록 했다.

이밖에 7월26일부터 자영업자를 포함한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가 개인형퇴직연금(IRP) 가입이 가능해진다. 개인형퇴직연금은 가입자가 자기 부담으로 노후소득을 적립해 연금화할 수 있는 퇴직연금제도 중 하나다.

이 부담금은 연간 최대 7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노후생활자금 저축 계좌에 들어가게 된다.

근로자가 여러 차례 직장을 옮기더라도 퇴직급여를 하나의 개인형퇴직연금으로 받아 연금으로 받을 수 있다.

현행 개인형퇴직연금에는 사업장 단위로 가입한 확정급여형(DB·Defined Benefit) 또는 확정기여형(DC·Defined Contribution) 퇴직연금을 적용받는 재직 근로자와 퇴직금을 한꺼번에 받고 퇴직한 근로자만 가입할 수 있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인형퇴직연금 가입자 대상이 자영업자, 근속기간 1년 미만 또는 단시간 근로자, 퇴직일시금을 받는 재직 근로자, 공무원, 군인 등으로 확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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