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상 입양 때도 사전 부모교육 실시…12일부터 시범사업

2017-04-1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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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 내용과 직접 관계 없음 [아주경제 DB]


아주경제 조현미 기자 =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법원행정처(처장 고영한)는 민법상 입양을 신청한 예비 양부모를 대상으로 12일부터 부모교육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11일 밝혔다.

민법상 입양은 어린이를 친부모 동의 아래 법원 허가로 입양하는 것을 말한다. 보호 대상 아동을 입양하는 입양특례법상 입양의 경우 사전에 8시간의 부모교육을 받아야 하지만 민법 입양은 이런 절차가 없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발생한 포천의 민법 입양아동 학대·사망사건 이후 복지부와 법원행정처는 민법상 입양을 앞둔 양부모도 부모교육을 받도록 '가사소송규칙'을 개정했다.

시범사업은 청주지방법원(4시간)과 수원지방법원(3시간)에서 두 가지 모델로 이뤄진다. '효과적인 자녀양육과 부모·자녀 관계 증진'이라는 주제 아래 입양에 대한 법률적 의미를 비롯해 자녀 발달·심리와 소통법 교육 등으로 구성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시범사업을 통해 부모교육 효과성과 적정성 등을 검증한 뒤 9월부터 전국 가정법원 등으로 부모교육을 확대해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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