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수석, 내일 오전 영장실질심사

2017-04-10 14:26
  • 글자크기 설정
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박근혜 정권 마지막 실세로 지목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구속 여부를 결정할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11일 열린다.

10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영장심사는 11일 오전 10시 30분 312호 법정에서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진행된다.

우 전 수석의 영장심사는 이번이 두 번째다.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는 지난 9일 우 전 수석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지난 2월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된 지 46일 만이다.

우 전 수석에게 적용된 혐의는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직무유기 등이다.

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측근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알고도 묵인하거나 협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공무원 인사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국회 청문회에 나가 세월호 수사 압력과 관련한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도 받는다.

아울러 지난해 10월 21일 국회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합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은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그동안 관련자 40~50명을 소환하며 우 전 수석의 혐의 보강에 주력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이 K스포츠클럽 사업을 빌미로 대한체육회 감찰을 검토한 것도 직권남용 혐의에 포함시켰다.

당시 이 사업은 대한체육회가 맡고 있었는데,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최씨에게 이 사업을 넘길 목적으로 감찰을 검토한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실제로 수사와 재판에서 최씨가 이 사업을 통해 이권을 챙기려 한 정황이 수차례 드러난 상황이다.

다만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세월호 사건 수사에 외압을 넣었다는 혐의는 적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직권남용의 경우 미수범 처벌 규정이 없는 탓이다.

'미수범'이란 범죄의 실행에 착수하였으나 그 행위를 끝내지 못하였거나 결과가 발생하지 아니한 범죄를 뜻한다.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 여부는 11일 밤 늦게나 이튿날 새벽 나올 것으로 예측된다.

만약 우 전 수석까지 구속될 경우 국정농단 사건의 주범으로 지목된 인물들은 모두 구속 수사를 받게 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