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시,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 시행…6월 자동차세부터 적용

2017-04-10 1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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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사진=의정부시 제공]


아주경제 임봉재 기자 = 경기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지방세 스마트고지서 서비스를 오는 6월 자동차세 고지부터 본격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스마트고지서'는 도내에 거주하는 납세자 누구나 스마트폰으로 고지서 문자알림을 받고, 상세내역를 확인한 뒤 간편하게 납부할 수 있는 서비스다.
공인인증서가 없어도 본인 스마트폰을 통해 본인 인증만 하면 이용 가능하다.

앱스토어에서 '스마트 고지서'를 검색, 농협 NH스마트고지서, SK텔레콤 T스마트청구서, 네이버-신한은행 스마트납부 앱 중 하나를 설치하면 된다.

납부할 수 있는 지방세 정기분은 등록면허세, 자동차세, 재산세, 주민세균등분 등이다.

앞으로 수시분․체납분고지서로도 확대될 에정이다.

시 관계자는 "스마트고지서 앱에는 지방세 상담봇 기능이 있어 365일 24시간 언제나 지방세 관련 민원 상담을 문자로 주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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