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시·도교육청에 출근을 거부하고 있는 전교조 전임 교사에 대해 28일까지 징계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교육부의 움직임과는 달리 다음 달 9일 대선을 앞두고 문재인 민주당 후보와 안철수 국민의 당 후보 등 유력 주자들은 전교조 합법화에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어 시·도교육청들이 교육부의 징계 요구를 따를지 주목된다.
교육부는 10일 강원교육청이 허가한 전교조 전임 교사에 대해 직권 취소와 함께 업무관련자 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이날 각 시·도교육청에 노조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전교조 교사에 대해 28일까지 징계 등 처분을 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도록 요구했다.
노조전임을 허가한 교육청에 대해서도 취소요구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취소하고 해당 교원을 징계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현재 노조전임 활동을 이유로 학교에 출근하지 않은 전교조 소속 교사는 16명으로 시·도교육청은 강원 1명, 서울 2명, 경남 2명, 세종 1명 등 6명을 각각 노조전임자로 허가하고 대전 1, 울산 1, 인천 1명의 연가를 허가했다.
경기 3명, 제주1명 등 4명은 직위해제됐으며 인천 1명, 전남 2명 등 3명은 무단결근 중이다.
교육부는 전교조는 교원노조법 제5조에서 규정하는 ‘노동조합’에 해당하지 않아 이들에 대한 노조전임 허가가 위법이고 노조전임 활동을 위한 학기 중 연가 등은 복무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노조전임을 허가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즉시 허가취소를 요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직권으로 취소하고 해당 교원이 출근하지 않을 경우 중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다.
서울교육청의 2명에 대해서는 4일까지 허가취소할 것을 요구했으나 거부해 직권취소 절차를 진행 중이며, 경남교육청 2명에 대해서도 11일까지, 세종교육청 1명에 대해서는 12일까지 허가취소를 요구했다.
연가를 허가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교원의 연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방학 중 실시가 원칙이고 노조활동은 특별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즉각 연가 허가를 취소하고 복귀하지 않을 경우 해당 교원을 중징계하도록 요구했다.
연가 허가 교원은 대전 1명, 울산 1명, 인천 1명 등 3명이지만 이 중 인천 1명은 연가기간이 끝나 무단결근 중으로 2명은 12일까지 연가다.
교육부는 무단결근은 교육자로서 본분을 망각한 중대한 복무의무 위반에 해당돼 교육청에 해당 교원에 대한 중징계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직위해제를 한 교육청에 대해서는, 무단결근은 근무수행능력 부족 등의 직위해제 사유로 볼 수 없으므로 동 직위해제 취소를 요구하고 중징계를 요구했다.
제주교육청은 1명에 대해 중깅계 요구 중인 자로 직위해제하여 적법하지만 경기교육청은 근무수행 능력 부족 등의 사유로 3명을 직위해제했다고 교육부는 밝혔다.
교육부는 교육청에서 징계 등 처분요구를 지속적으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교육감에 대한 사법조치까지 검토할 예정으로 각 시·도교육청에 자의적인 법 집행으로 교육현장의 혼란을 야기하고 학생들의 학습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