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보는 "2013년 11월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된 부실관련자의 토지매매계약서, 영수증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설명했다.
예보는 지난 2009년 8월 으뜸저축은행이 영업정지된 이후 부실관련자 장 씨의 은닉재산을 추적하던 중 2013년 11월 장 씨의 재산(부동산 100ha)이 캄보디아에 은닉돼 있다는 신고를 접수했다.
제출된 토지매매계약서와 영수증 등을 검토한 결과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 2014년 11월 가압류와 관련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가압류 조치와 해지가 수차례 반복된 끝에 가압류가 해지되면서 회수가능성이 불투명해졌다.
예보는 현장 탐문조사를 통해 이 사실을 확인했지만 현지 사법체계상 등기부 등을 통해서는 매수인을 파악할 수 없었다. 또 장 씨 대신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받기 위해서는 매수자가 장 씨에게 매매대금을 지급하기 전에 매수자를 찾아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예보는 캄보디아 현지 일간신문에 매수자를 찾는다는 광고를 하는 등 다양한 방법을 동원한 끝에 매수자를 찾는데 성공했다.
장씨의 행각에 대해 알게 된 매수자는 예보가 관련 소송에서 승소하면 장 씨에게 지급할 매매대금을 예보에 순차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예보가 소송에서 승소했고, 매수자로부터 매매대금을 회수할 수 있었다.
이 회수대금은 으뜸저축은행의 5000만원 초과 예금자 등 파산재단 채권자에 대한 배당재원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한편, 예보는 부실금융회사의 부실관련자가 숨겨 놓은 은닉재산을 찾기 위해 2002년부터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10일 현재 총 361건의 은닉재산 신고를 접수 받아 462억원(67건)을 회수하고, 신고 포상금으로 총 31억원을 지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