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는 이를 위해 지난 7일 국토교통부와 공식적인 문서협의와 방문을 통한 사전협의를 거친 바 있다.
또한 경기도와 시흥시 등 인접 지자체와도 순탄한 업무협조를 받게 되어 오는 19일에 인천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이다.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통해 소래포구 일원 개발제한구역이 해제(4,611㎡)되면 그간 무분별하게 난립된 불법 건축물 대신 주변 지역과 조화된 현대식 건축물 건립을 통해 화재 등에 대한 우려가 불식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시 관계자는 “소래어시장의 원활한 상업 활동 재개를 통해 소래어시장이 수도권 최대 관광명소로 거듭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