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3일부터 방사선 이동사용 근로자, 보호장비 미지급시 '처벌'

2017-04-09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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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아주경제 원승일 기자 =내달 3일부터 방사선을 이동해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보호장비를 지급하지 않은 사업주는 처벌을 받게 된다.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은 근로자에도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용노동부는 비파괴검사를 목적으로 방사선을 이동 사용하는 근로자에게 개인선량계와 방사선경보기를 지급하지 않는 사업주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된다고 9일 밝혔다. 

이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에 따른 것으로 5월 3일부터 시행된다.

개인선량계는 방사선 누적 피폭량을 측정하는 장치다. 방사선경보기는 방사선이 감지되면 경고음과 경고등이 표시돼 방사선 유무를 눈과 소리로 감지할 수 있는 장비이다.

방사선 피폭 수준이 높은 비파괴검사업무 종사자의 건강보호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비들이다. 실제 개인선량계나 방사선경보기를 제대로 갖추지 않고 작업한 근로자가 방사선에 과다하게 노출돼 백혈병으로 사망하기도 했다.

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는 5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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