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후보는 이날 경남 창원의 경남도의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을 통해 “홍 후보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무죄를 받고 지금 3심을 기다리는 분"이라며 "설사 대통령이 되더라도, 대선 이전에 생긴 문제로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에 (재판이) 그대로 간다는 헌법학자 해석이 있고, 만약 유죄 판결이 나면 즉시 대통령직을 사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래서 제가 무자격자라고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홍 지사가 대통령선거에 출마하는 본인의 피선거권은 확실히 챙기면서 340만 도민의 참정권 선거권을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해도 되는지 굉장히 유감"이라며 "홍 지사가 며칠 남은 기간에 분명히 입장을 정리해달라"고 말했다.
공직자 사퇴시한 마감일인 오는 9일은 일요일이기에 이날 사퇴하고 지사 권한대행이 다음날 선거관리위원회에 사임 통보를 하게 되면 경남지사 보궐선거는 내년 지방선거 때까지 치르지 않아도 된다는 것이 홍 지사의 논리다.
유 후보는 "다음달 9일 대선과 경남지사 선거를 동시에 해서 2018년 6월에 새로운 지방선거가 있을 때까지 도정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이 홍 지사를 포함한 모두의 도리"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