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특허청에 따르면 심층 면담 서비스의 이용이 지난 2015년 367건에 불과했으나 2016년에는 820건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특허 심층 면담은 서비스는 크게 2가지로 나눠지는데, 예비심사는 거절이유 통지 전에 미리 거절이유 극복을 위해 의견을 교환하는 제도이고, 보정안리뷰는 심사관이 통지한 거절이유를 토대로 보정 방안을 상담해주는 제도이다.
이에 특허청은 특허 심층 면담의 활성화에 발맞춰 보다 충실한 소통이 이뤄지도록 서비스를 한층 업그레이드한다.
서비스별로 살펴보면, 개선된 예비심사는 심사관이 면담 전에 예비심사결과를 통지한다. 종전에는 심사관이 별도의 통지 없이 면담할 때 검색한 인용발명 등 예비심사결과를 구두로 전달하여 출원인이 즉석에서 대응을 하기 어려웠으나, 이번 개선으로 출원인과 심사관 간 실질적인 의견 교환이 가능하게 되었다.
개선된 보정안리뷰에는 출원인의 보정안 설명서 제출이 추가된다. 보정안의 구체적인 설명, 복수 보정안 제시 등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심사관이 면담 전에 출원인의 보정 의도를 명확하게 이해하도록 하여 소통의 내실화를 꾀했다.
나아가, 재심사 재심사 제도: 거절 결정한 출원에 대하여 출원인이 거절결정등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30일(거절결정불복심판청구기간이 연장된 경우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명세서 또는 도면을 보정하면 심사관이 보정된 출원을 다시 심사하게 하는 제도. 재심사가 청구된 경우 그 특허출원에 대하여 종전에 이루어진 특허거절결정은 취소된 것으로 본다.
면담을 새로 도입한다. 심사관이 이미 거절결정한 출원을 다시 심사하는 재심사는 양쪽 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 경우가 많아 심층 면담이 필요하다는 출원인들의 지속적인 민원사항을 반영한 것이다. 출원인은 재심사 청구 전에 심사관과의 충분한 소통이 가능하다.
앞으로도 특허청은 출원인과의 소통 행정으로서 강한 특허 창출을 위한 적정 권리범위 제시, 명백한 기재불비에 대한 직권보정 등을 지속적으로 체계화하여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특허청 장완호 특허심사기획국장은 "면담은 출원인과 심사관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제도로서 이번에 개선된 면담 서비스가 심사품질 제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