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이같은 사실을 사전에 파악조차 하지 못하고 있었던 감독기관인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에는 비상이 걸렸다.
경기도 시흥시에 따르면 지난주 시흥시 배곧지구 A현장 관계자가 찾아와 해당현장에서 발생한 건설폐기물인 슬라임(Slime) 2톤가량을 현재 공유수면 매립중인 인천시 송도국제도시 11-2공구에 불법으로 매립했다는 제보를 했다고 밝혔다.
이에따라 사실확인과정에 나선 시흥시는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하는 한편 추가 매립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상태라고 덧붙였다.
이 과정에서 11-1공구를 되메꿈하면서 다량의 슬라임이 유입되었다는 것이 제보자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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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도11-1공구 전경[사진=IFEZ]
당시(2016년9월) 이 공사를 시공한 곳은 인천소재 B사로 이회사는 같은시기에 시흥시 배곧지구 A건설현장(약4200㎡)에서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 발생한 토사11만톤을 매립공사가 진행중이던 송도11-2공구로 반입하려다 현장 감리단에 적발돼 중단된 적이 있다.
제보자는 바로 이 토사가 송도11-1공구로 유입된 정황이 크다고 주장하고 있다.
B건설사가 11-1공구 되메꿈 공사를 진행하면서 IFEZ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이과정이 생략돼,IFEZ는 반입돼 매립된 토사량마저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와관련 IFEZ관계자는 “송도11-1공구 현장 감리단이 철저히 감독을 하고 있었고,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아 매립승인절차를 생략했었다”며 “현장확인절차를 거쳐 제보자의 말이 사실로 판명 될 경우 해당업체에 대한 민형사상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