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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제공]
공공하수도가 보급되지 않은 하수처리구역 외에 개인이 설치 운영 중인 대용량 오수처리시설의 경우 오염부하량이 높아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
주요 점검 사항은 ▲해당시설의 적정 설치 여부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 여부 ▲내부청소 및 기술관리인 선임 여부 ▲관리기준 적정 준수 여부 등이며 점검기간 중 경기도와 합동점검도 병행 실시한다.
점검 후 경미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즉시 시정하도록 행정지도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는 등 위반행위가 적발될 경우에는 위반확인서를 받아 하수도법 관련규정에 의거 행정처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