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금융진흥원은 이달 1일부터 국민행복기금(캠코·희망모아·한마음금융 포함)과 채무조정 약정을 체결한 연체기간 15년 이상 일반 채무자 중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낮은 사람을 대상으로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을 지원한다고 4일 밝혔다.
지금까지 일반채무자는 원금의 30~60%, 기초수급자·중증장애인·70세 이상 고령자 등은 최대 70%의 감면율이 적용됐다. 또 채무 원금이 1000만원 이하인 채무자로, 기초수급자 중 생계급여 수급자·중증장애인 중 장애연금 수령자만 최대 90%까지 감면율을 적용해왔다.
이번 조치로 일반채무자도 상환능력이 충분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면 원금의 최대 90%까지 감면해준다.
단, 도덕적 해이를 막기 위해 소비자단체 등의 전문가로 구성된 채무조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해야 한다.
서민금융진흥원 관계자는 "재산과 소득이 있으면서도 채무상환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채무자는 거르고, 기초수급자 등 취약계층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지만 개인이 처한 특수한 사정으로 실제 채무상환 여력이 부족한 사람들은 도와주기 위한 제도"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