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박재천 기자 =안산시(시장 제종길)가 통신판매를 통해 상거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자 관내 통신판매업 등록업소 6,740개소에 대해 일제 지도·점검을 벌이고 있다.
시는 국세청 사업자등록은 폐업하고도 통신판매업에 대한 폐업신고를 하지 않은 등록업체 2,248개소에 대해 1차적으로 폐업신고 안내문을 발송하고 자진신고를 유도할 계획이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행정절차법에 따라 직권말소 처분할 예정이다.
통신판매업자가 세무서에 사업자 폐업을 신고해도 시청에 통신판매업 폐업신고를 별도로 하지 않으면, 일반과세 사업자의 경우 매년 1월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등록면허세의 과세대상이 되는만큼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시 관계자는 “통신판매업체 스스로의 자진 시정을 유도해 소비자의 권익 보호 및 전자상거래 시장의 신뢰도를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하며 “정리된 자료를 통해 통신판매업 등록 대장을 현행화 함은 물론 양 구청의 해당 과세자료를 일제 정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