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SBS funE’가 법조계를 출처로 보도한 바에 따르면 요식업체 D사는 홍신애를 상대로 사기 혐의로 지난해 11월 서울 중앙지방검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 홍신애 피소 사건을 내려받은 서울 강남경찰서는 피의자 신분으로 홍신애를 소환하는 등 조사 중이다.
고소장에 따르면 지난 해 6월 홍신애에게 메뉴 개발 컨설팅을 의뢰한 D사는 “홍신애가 15종 메뉴와 레시피를 자신이 고안한 창작 메뉴인 것처럼 속이고 컨설팅 결과물을 내놓았지만, 알고 보니 이미 시중에 흔히 판매되거나 유명 오너 셰프 레스토랑에서 판매되는 레시피와 플레이팅을 그대로 복제한 채 줘서 금전적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애초 레스토랑을 준비 중이던 D사와 홍신애는 ‘시중에서 판매되고 있지 않은 새로운 메뉴 15종을 개발해 달라’는 계약조항을 달면서 3500만원의 컨설팅 비용 중 1750만원을 계약금으로 선지급했다. 홍신애는 계약 체결일로부터 4주 내에 창작 메뉴 15종을 제공하기로 했다.
홍신애는 D사 시식회 진행 이후 레시피 복제에 대해 분쟁을 겪자, 돌연 ‘수요미식회’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강용석 변호사를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해 ‘계약 잔금 중 일부인 1050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에 D사는 선지급한 계약금과 매장에 불필요한 주방 시설·설비 등을 위한 상당한 금액을 지출하고 매장 오픈이 지연되는 등 손해를 입은 부분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D사는 “컨설팅 계약 비용이 상당했는데, 그에 상응하는 성실한 의무가 동반되지 않았다. 특히 타 레스토랑인 ‘류**’와 ‘권**’ 등과 메뉴와 플레이팅까지 상당히 같았다. D사 레스토랑은 새로운 컨설팅 업체를 고용해야 해 메뉴를 다시 개발해야 해 예정에 없던 추가 비용을 지불했으며, 오픈도 미뤄질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도 잔금을 달라는 적반하장식 요구에 부득이하게 법적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홍신애는 지난 해 6월 강용석 변호사를 선임해 SBS 이혜승 아나운서와 B 출판사를 상대로 10년 전 공동 발간한 요리책 저작권료 300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지만, 사실이 아님이 드러나 스스로 소취하했다.
B 출판사는 지난 해 10월 홍신애를 허위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한 혐의(사기)로 고소했다. 현재 이 사건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