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류 안전관리 지원사업에서는 주류 제조업체의 안전관리에 필요한 법령, 제조현장 애로사항 해결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이 제공된다.
지원센터는 수도권(서울벤처대학원대학교), 중부권(한국교통대학교), 영남권(경상대학교), 호남권(남부대학교) 4개 권역별로 지정‧운영된다.
참여 희망업체는 지원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최종 참여업체는 심사를 거쳐 5월에 확정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주류 제조업체들의 현장 애로사항을 발굴 개선하고, 다양한 안전관리 지원 사업을 실시해 주류 업계의 안전관리 수준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