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이상기상으로 인한 주요 농산물의 수급불안 최소화를 위해 '이상기상 대응 수급 안정 매뉴얼'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농촌진흥청, 농업관측본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협 등 관련 기관 및 농산물수급조절위원회 심의를 거쳐 새로운 매뉴얼을 마련했다. 기존 농산물 수급조절 매뉴얼이 사후 대응하는 측면이 강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계속 제기됨에 따라 정부가 매뉴얼을 개선한 것이다.
예컨대 고온현상이 평균값과 표준편차의 1.5배 이상 수준으로 높아지는 경우 배추를 '경계' 단계로 격상하고, 즉각 생육상태 파악에 돌입하는 한편 상시비축물량 증량을 추진하는 등 매뉴얼에 따라 사전 조치를 하는 방식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상기상이 발생할 경우 즉각 비상관리 체제로 돌입하고 매뉴얼에 따라 빠른 대응이 가능해 수급불안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선 이달부터 배추(고랭지배추, 월동배추), 양파(조생, 중만생) 등 두 가지에 대해서만 새 매뉴얼을 시범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내년 3월 운영평가를 거쳐 무·고추·마늘 등 다른 품목으로의 매뉴얼을 확대 적용할지 검토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