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image.ajunews.com/content/image/2017/03/31/20170331232418995210.jpg)
[고양시제공]
이날 회의에서는 최근 범죄 피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4가구를 대상으로 경제적 지원가능 여부 검토와 민간자원을 연계한 심리적 고통 및 경제적 어려움 극복방안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시 복지정책과 관계자는 “지난 2015년도부터 범죄피해자 보호를 위해 전담경찰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경제적 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방자치단체와의 연계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며 “범죄피해 시민이 일정한 선정요건에 해당 되는 경우 신속하게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고양시 긴급복지지원 위기상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고양시와 관내 3개 경찰서는 범죄로부터 피해를 받은 시민의 구호와 복지사각 지대에 방치되는 일이 없도록 분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통합사례회의를 개최하는 등 전담경찰관과 복지업무 담당자간 협업을 통한 촘촘한 복지 안전망을 확보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