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5억 리베이트’ 제약사 파마킹 대표 실형

2017-03-31 0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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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한 임원·회사에도 벌금형 등 선고…불법리베이트 받은 의사에겐 유예판결

[사진=아이클릭아트 제공]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서울서부지방법원(형사2단독 조영기 판사)은 약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파마킹 대표이사 김모(72)씨에게 징역 1년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고 30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회사 임원 강모(60)씨에게는 징역 10월, 이모(53)·임모(57)씨에게는 징역 1년, 모두에게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됐다.

회사 파마킹에 대해서는 3000만원 벌금형이 내려졌다.

리베이트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모(71)·주모(39)·김모(37)·김모(34)·김모(37)씨 등 공중보건소 의사 5명은 징역형 또는 벌금형에 추징금을 선고받았다.

다만 징역형은 집행유예, 벌금형은 징역형 선고유예 판결이 내려져 모두 실형을 면했다.

선고유예는 비교적 가벼운 범죄에 대해 형의 선고를 미루고, 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면해주는 제도다.

파마킹 대표 김 씨는 2010년 1월께부터 쌍벌제 시행 이후에도 2014년 11월까지 전국 병·의원 590곳의 의사나 사무장에게 리베이트로 총 55억5748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쌍벌제는 불법리베이트를 규제하기 위해 뇌물 제공자와 수수자가 동시에 처벌받는 제도다.

또 공중보건의들에게는 2009년 1월부터 2014년 6월 사이 총 5890만원을 제공했다.

법원은 “파마킹이 중소 제약회사이지만 나름대로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어 김씨에게 장기간의 실형이 선고되면 향후 신약 개발을 비롯한 전반적 회사 경영에 차질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공중보건의들에 대해 “죄질이 가볍지 않지만, 영업사원에게 먼저 금품을 요구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부정한 공무집행으로 나아간 정황이 없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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