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강부영 영장전담판사는 31일 ""주요 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어,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관련기사 박근혜 전 대통령 '영장심사 8시간 40분' 최장시간 기록 #검찰 #발부 #수사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