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벌 총수 사익편취 규제 확대·징벌적 손해배상제 도입 등 국회 본회의 통과

2017-03-30 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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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노승길 기자 = 가맹분야에 징벌적 손해배상제도가 도입된다. 재벌 총수일가 사익편취 규제 대상은 확대되고 대기업 집단 제도는 개선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30일 공정거래법·가맹사업법·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가맹사업법 개정안의 통과로 앞으로 가맹본부의 허위·과장 정보 제공에 최대 3배의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물을 수 있게 됐다.

가맹본부가 가맹점 수를 늘리기 위해 매출액 등을 부풀리는 경우가 늘어나면서 가맹점의 피해도 커지고 있다는 지적을 반영한 것이다.

또 가맹계약서를 제공한 날부터 14일이 지나지 않으면 계약을 체결하거나 가맹금을 수령할 수 없도록 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 내용에 대한 충분한 이해나 검토 없이 섣불리 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공정거래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자산규모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을 공시대상 기업집단으로 정해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적용할 수 있게 됐다.

대기업집단 지정자료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로 제출한 기업에 대해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지금까지 1억원 이하의 벌금 처벌만 가능했다.

사업자의 자료 미제출·허위자료 제출, 현장조사 때 자료 은닉·폐기 등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과태료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사업자가 자료 제출 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하루당 1일 평균매출액의 1천분의3 범위 내에서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하도급대금의 대물변제 허용 요건을 강화한 하도급법 개정안도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은 원칙적으로 대물변제를 금지하되 대물변제가 허용되는 예외적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대물변제가 남용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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