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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동두천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는 1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임기는 3년이다.
위원회는 1차 장기요양등급 판정 결과와 특기사항, 의사 소견서, 기타 심의지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심의하여 신청인에게 적합한 장기요양 등급을 판정함으로써 장기요양등급을 최종적으로 결정해 주는 일을 하게 된다.
오세창 시장은 “동두천시민의 건강을 위해 동두천시에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으며, 소외된 어르신이 없도록 위원회에서도 공정한 판정을 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