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십정2지구및 송림초교 주변주민들, 인천시가 사기(?)를 치고 있다고 주장

2017-03-30 1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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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테이 사업 반대입장 표명

아주경제 박흥서 기자 =인천시 십정2구역 및 송림초교 주변지역 주민들이 인천시가 사기(?)를 치고 있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인천시가 당초 관(官)이 주도하는 주거환경개선지구로 지정된 사업을 주민들의 동의도 없이 민간개발방식인 관리처분방식을 도입하면서 주민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천 십정2구역 내재산지킴이 비상대책위(대표 김용현,이하 대책위)와 송림초교주변구역 주민들은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뉴스테이 사업을 강력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십정2구역 및 송림초교 주변지역 주민들이 30일 인천시청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뉴스테이 사업반대를 천명하고 있다.[사진=아주경제]

대책위는 십정2구역의 경우 워낙 낙후된 지역이어서 지난2006년 정부로부터 ‘주거환경개선사업지역’으로 지정되었고 이에따라 받을수 있는 △토지등의 완전수용 및 우선분양권 약정권한 △이미 확정된 정부재정지원270억원 및 국공유지 무상양도 수혜 △이주대책 혜택 △기타 각종세제상 혜택등 공익적 혜택이 인천시의 뉴스테이 사업 결정으로 박탈됐다고 밝혔다.

대책위는 또 인천시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주체인 토지주택공사(LH,당시 주택공사)의 합병에 따라 사업진행이 중단되면서 지역주민들은 10여년이 넘게 각종 불편 및 재산상 손실을 감수해 왔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인천시는 최근 사업을 활성화겠다며 지역주민들과 일체의 상의도 없이 검증이 되지도 않고 자본력이 열악한 것으로 판단되는 민간업체와 관리처분방식인 뉴스테이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하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책위는 실례로 지역의 토지등 소유자의 분양가와 임대사업자 분양가 사이에 평당30~40만원이 더높게 책정이 되는등 보상가로는 도저히 지역주민들이 재정착하기에는 최소 1억여원이상의 추가비용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게다가 인천시와 인천도시공사등 관계기관이 권한을 남용해 임대사업자에게 부당한 특혜를 준 정황이 곳곳에서 발견되고 있다며 검찰에 고발조치하겠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와관련 김용현대표는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현재 사업진행 상황을  보면 인천시가 지역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다는 인상을 지을수 가 없는 만큼, 십정2구역 내재산지킴이 주민일동은 인천시 및 인천도시공사등 관계기관들이 합법적인 권리인 주민들의 정당한 주장을 즉각 수용할 것을 요구하며 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청구할 계획”이라며 “인천지역내 동일 유사한 개발 피해를 당하고 있는 주민들은 시민단체와 함께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주민 재산권 침해 사태에 대해 강력하게 물리적 저항운동을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십정2구역과 거의 판박이 형태로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송림초교 주변 지역 주민들도 조만간 기자회견을 갖고 입장을 밝히겠다며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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