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는 도시미관을 해치고 주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 등을 수거하면 이에 따른 보상금을 지급하는 제도다. 보상금은 월 최대 50만원 한도에서 현수막은 장당 1,500원, 벽보는 100매당 5,000원 등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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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중구, 불법 광고물 수거보상제 시행[사진=인천 중구]
4월중 시행을 위해 현재 참여자 모집 공고를 내었으며, 대상은 중구에 거주하는 만 20세 이상의 주민이다. 4월 7일까지 각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참가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행정동별 선발 인원은 7명 정도이며 영종·용유지역은 별도로 모집 공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