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븐일레븐·또봉이통닭,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사용 적발

2017-03-30 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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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봄철 유원지 등 위생점검…식품위생법 위반 69곳 행정처분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아주경제 이정수 기자 = 세븐일레븐과 또봉이통닭 등이 유통기한을 어기는 등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았다.

이는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가 봄나들이 철을 맞이해 이용객이 증가하는 유원지,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 있는 식품접객업소 5018곳을 점검한 결과다.

점검은 지난 13일부터 17일까지 전국에 있는 유원지, 고속도로·국도변 휴게소, 국·공립공원, 전철 인근 음식점과 푸드트럭 등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점검 결과 부산 수영구 세븐일레븐 수영세무서점, 충남 태안군 또봉이통닭 만리포점 등 69개 업소가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됐다.

주요 위반 내용은 △건강진단 미실시(18곳)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12곳) △무신고 영업(11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보관(9곳) 등이었다.

세븐일레븐 수영세무서점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또봉이통닭 만리포점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을 사용목적으로 진열·보관하고 있었다가 적발돼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구체적인 적발 업체 목록은 식약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식약처는 이번 적발된 업체에 대해 관할 지방자치단체에서 3개월 이내 재점검을 실시하고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계절적‧시기적으로 국민이 많이 이용하는 식품취급시설에 대해 안전관리를 강화해 나가겠다”며 “봄철 일교차가 커지면서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아지는 만큼 음식점 등 식품취급업소 관계자의 꼼꼼한 안전관리와 소비자의 철저한 개인 위생관리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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