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에 따르면 A씨는 배우자가 사내이사로 등재된 특수목적회사(SPC) 등 39개 회사와도 외부감사를 맺고 업무를 수행했다.
또 감사 대상 회사의 재무제표를 회사를 대신해 작성해서는 안되는 데도 이들 39개 회사의 재무제표를 대리 작성했다.
증선위는 금융위에 A씨에 대한 직무정지를 건의하는 한편 이들 39개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 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780시간 조치했다.
B씨와 같이 11개사에 대해 6개 사업연도를 연속해 감사한 C씨에 대해 주권상장·지정회사 감사업무제한 1년 조치했다.
안세회계법인에는 52개사에 대한 손해배상공동기금을 20∼70% 추가 적립하도록 하고 2년∼3년간 52개사에 대한 감사업무를 제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