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자료 제출거부' 혐의로 기소된 전북교육감 항소심도 징역 10개월 구형

2017-03-29 1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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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주경제 박정수 기자 = 교육부가 요청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김승환 전북도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받았다. 김 교육감은 1심에선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29일 전주지법 제1형사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피고인은 위법·부당한 지시를 통해 교육부의 정당한 감사를 방해하고 일선 교육현장에도 큰 혼란을 야기했다"며 원심과 같은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교육의 수장이자 헌법학자로서 양심에 따라 판단했다"며 "또 학교장과 해당 공무원에게 협조를 요청했을 뿐 강제성은 없었다"고 무죄를 주장했다.

김 교육감은 최후변론을 통해 "감사의 형식만 띠면 정당성 여부에 상관없이 무조건 수용해야 한다는 것은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교육부 감사를 나올 당시 학생부 기재 업무가 위임사무인지 자치사무인지 명확한 규정이 없었다"고 항변했다.

김 교육감은 2012년 12월 교과부의 '학교폭력 가해 사실의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지침과 관련한 특정 감사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항소심 선고공판은 5월 19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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