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대우조선해양은 외부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2016 사업연도 재무제표에 대한 감사의견으로 '한정 의견'을 받았다. 감사보고서에는 외부감사인이 감사 대상 기업의 연말 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한정, 부적정, 의견거절 등 4가지 중 한 가지 감사의견을 내게 돼 있다.
대우조선은 작년 상반기와 작년 3분기에 삼일회계법인으로부터 잇따라 한정 의견을 받았던 만큼 작년 4분기를 포함한 '2016 사업연도 감사보고서'에서 최종적으로 한정 의견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많았다.
삼일회계법인은 "회사가 처한 재무상태와 특수상황을 고려할 때 채권은행들의 신규자금 지원 계획과 제반 이해관계자들의 손해 분담 등이 기업계속성의 가정 평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지만, 우리는 이에 대한 구체적이고 확정적인 자료를 제출받지 못해 검토를 할 수가 없었다"고 밝혔다.
30일 정기 주주총회를 여는 대우조선은 규정상 지난 22일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했으나 1주일가량 지연됐다. 대우조선은 지난해에도 감사보고서를 주총 하루 전에야 제출했다.
이날 감사보고서에서 한정 의견을 받은 대우조선은 한국거래소로부터 '관리종목' 지정을 받게 된다.
관리종목 지정은 상장기업으로서의 적격성이 떨어져 상장폐지 수순을 밟는 기업을 관리한다는 개념이다. 관리종목 지정 시 대우조선은 코스피200 구성 종목에서 제외되며, 투자자들의 손실이 불가피해진다.
만약 대우조선이 2017 사업연도까지 2년 연속 한정 의견을 받으면 상장폐지로 이어진다. 대우조선 관계자는 "내년에는 적정 의견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