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거래소는 투자자들이 ETF 종목명을 통해 중요정보를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종목명 부여 원칙'을 정하고 이를 오는 5월 2일부터 적용한다고 29일 밝혔다.
거래소는 운용사들과 협의를 거쳐 투자 지역과 기초자산, 투자전략 등 ETF 종목명에 반드시 포함돼야 할 사항을 정하기로 했다. 투자자의 오해를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있는 용어의 사용은 제한된다.
종목 단축명에는 ▲브랜드명 ▲투자지역 ▲기초지수 ▲레버리지·인버스 여부 ▲합성 및 환 헤지 여부(해당 사항 없으면 생략)가 순서대로 들어가게 된다.
또 기초지수명과 동일하거나 최대한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고, 선물지수 수익률을 추종하는 경우 현물지수 투자 성과와 차이가 날 수 있음을 표시해야 한다.
거래소는 새로 개편한 종목명 원칙을 기존에 상장된 ETF 265종목 중 83종목에 적용하고 향후 상장되는 종목도 따르게 할 예정이다.
기존에 증시에 상장된 ETF 종목 중 변경 대상인 종목명은 한 달간 사전안내 기간을 거쳐 5월 2일부로 공식 변경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