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감정원, '부동산 전자계약', 4월부터 전국 단계적 시행

2017-03-29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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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 상 전자방식으로 계약

부동산 전자계약 흐름도. [자료=한국감정원]


아주경제 김충범 기자 =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은 '부동산 전자계약'을 지난해 8월 서울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하고, 오는 4월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에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29일 밝혔다.

부동산 전자계약이란 부동산 거래를 기존의 종이계약서 대신 온라인상 전자방식으로 전자계약시스템을 통해 계약하는 것을 뜻한다.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에 가입된 공인중개사를 통해 전자계약이 이뤄지며, 계약에 있어 가장 중요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계약 당사자 및 공인중개사의 확인 방법이 각각 휴대폰인증 및 공인인증서에 의해 확인·인증된다.

부동산 전자계약의 장점은 '경제성', ‘편리성', '안전성'이라 할 수 있다.

먼저 부동산 전자계약은 매우 경제적이다. 잔금을 걱정하는 매수인(임차인)이라면 담보대출 우대금리의 혜택을 활용할 수 있다.

우리은행·신한은행 등과 협약을 맺어 대출 우대금리(0.2%p 인하)가 적용되며, 신한카드·우리카드 등의 경우 신용대출금리가 5000만원 이내 최대 30%가 할인된다. 또 중개수수료도 2~5개월 무이자 카드 할부가 되는 등 다양한 금융혜택이 준비돼 있다고 감정원 측은 설명했다.

또 전자등기 신청 시 협약을 맺은 법무사를 통해 등기 수수료 비용을 30% 할인 받을 수 있다. 감정원은 부동산거래비용을 지속적으로 절감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관련 업체와 지속적으로 업무협조를 확대할 예정이다.

아울러 부동산 전자계약은 기존 종이계약서보다 이용이 편리하다. 도장 없이 계약이 가능하고, 계약서가 전자문서로 보관되므로 별도로 종이계약서를 보관할 필요가 없다. 물론 당사자가 원할 경우에는 시스템을 통해 출력도 가능하다.

또 건축물대장 및 토지대장이 전산으로 자동 지원되므로 별도의 공부를 발급할 필요도 없다. 주택 임대차계약 체결 시 확정일자가 자동으로 부여돼 임차인이 주민센터를 방문하는 수고를 덜 수 있고, 수수료도 면제된다. 매매의 경우 실거래신고가 자동으로 돼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등의 불이익도 방지할 수 있다.

전자계약은 안정성도 확보하고 있다. 계약행위 전체가 전자계약시스템으로 이뤄지므로 계약서 위·변조가 불가능하며, 계약과정에서 공인인증서를 통해 중개업자의 정보를 확실하게 확인할 수 있어 무자격·무등록자의 불법 중개행위가 원천적으로 차단된다.

또 최종 완료된 전자계약서는 5년간 공인전자문서센터에 안전하게 보관·증명되므로 계약당사자는 언제라도 확인이 가능하다.

감정원 측은 올해 주택 전·월세를 얻으려는 임차인은 전자계약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임차인 중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에 대해 중개수수료 20만원을 지원하는 '바우처 이벤트(선착순 100명)'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부동산 전자계약과 관련한 자세한 문의는 △부동산 전자계약 콜센터(02-2187-4173, 4174) △한국감정원 전자계약관리단(053-663-8747, 8780, 8782, 8786) △부동산거래 전자계약시스템 홈페이지(http://irts.molit.go.kr)를 통해 언제든지 가능하다. 또 감정원 부동산정보 앱 바로가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변성렬 감정원장 직무대행은 "감정원은 지난해 4월 국토부로부터 본 시스템의 운영을 위탁 받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며 "국민의 편의를 위해 다양한 이점이 있는 부동산 전자계약이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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