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키즈카페·대형뷔페’서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2017-03-29 10:09
  • 글자크기 설정

市, 39개소 점검‧‧‧5개소 적발

아주경제 울산 정하균 기자 = 울산시가 매년 키즈카페와 대형뷔페에 대해 위생점검을 벌이고 있지만 근절되지 않고 있다.

29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난 20일부터 25일까지 6일간 키즈카페와 대형뷔페에 대해 위생 점검을 실시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5개소를 적발했다.

이번 점검은 울산시와 민간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등 민‧관 합동으로 키즈카페 25개소, 대형뷔페 14개소 등 총 39개소에 대해 실시했다.

주요 점검사항은 ▲타 업종 영업행위 여부 ▲유통기한 경과 제품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사용 여부 ▲남은 음식 재사용·조리·보관 여부 ▲영업자 준수사항 준수 및 관계법령 위반 여부 등이다.

점검 결과 키즈카페 3개소, 대형뷔페 2개소가 적발돼 처분될 예정이다.

동구의 키즈카페 2개소는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조리·판매목적 보관,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대형뷔페 2개소는 조리기구 청결 불량과 영업소 외부·내부 가격표 미게시, 울주군의 키즈카페 1개소는 조리장 청결상태 불량으로 적발됐다.

유통기한 경과제품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한 행위는 영업정지 15일과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종업원 건강진단 미실시 및 조리기구 청결상태 불량과 조리장 청결상태 불량은 과태료 50만 원, 영업소 외부·내부 가격표 미게시는 시정명령에 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봄철 식품안전사고예방과 주민 다중이용 음식점, 취약계층 이용 음식점에 대한 위생 점검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식품안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