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에서 도마 위에 올랐다. "과거 성과급은 노사 자율로 줬다. 금융사지배구조법 제정으로 3년 이연 지급이 강제됐다. 퇴직자에게 이연성과급을 안 주는 금융사가 생겼다."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은 한 달 전쯤 열린 정무위에서 임종룡 금융위원장, 진웅섭 금융감독원장을 질타했다. 진웅섭 원장은 "퇴사가 자발적인지, 아닌지에 따라 차이가 있다"며 "이를 명확히 하고, 걱정하는 부분을 해소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원장도 비슷한 취지로 답했다.
그런데 금융위가 태도를 바꿨다. 이달 13일 유권해석이 나왔다. "이연지급 규정은 성과급을 나눠 주라는 것일 뿐이다. 보수지급 자체를 의무화한 것은 아니다. 증권사는 법을 어기지 않았다." 금융당국이 성과급 지급을 강제할 수 없다는 얘기다. 금융위는 "근로기준법상 적합한지 여부는 따로 판단해야 한다"며 노동부에 책임을 돌렸다.
논란만 더 커졌다. 금융위는 2010년 모범규준으로 성과급 이연 지급을 권고했다. 2016년에는 새 법까지 만들어 이를 강제했다. 모두 금융위가 한 일이다. 애초 이연지급은 금융사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회사와 임직원이 이런 식으로 위험을 분담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증권사 퇴직자만 억울하게 성과급을 떼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