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와 해관총서를 비롯해 공상·세무·품질검역·법 등 33개 부처가 공동으로 유령무역을 비롯해 불법적인 무역을 통해 부정한 이익을 도모하는 업체들에 대한 대대적인 단속에 나서 엄벌하기로 했다고 21세기경제보 등이 29일 보도했다.
밀수, 해관규정 상시 위반, 탈세, 유령무역, 해관 조사에 비협조적 행위, 명의 도용을 통한 불법이익 도모, 기업 신용정보 허위 신고 등의 행위를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유령무역이 집중 조사 대상이다.
적발된 업체는 블랙리스트에 포함시키거나 신용등급을 강등시키고 관리감독을 강화하는 한편 개인에 대해서도 항공권 구매·환전·출국 시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특히 유령무역은 중국 대륙과 홍콩 사이에 빈번하게 이뤄지고 있다. 해관총서에 따르면 지난해 중국 대륙의 홍콩으로부터 수입액이 전년 대비 32.4% 늘었다. 반면 홍콩 통계처에 따르면 홍콩의 중국 대륙으로 수출액은 전년 대비 0.4% 오르는 데 그치는 등 통계 불일치 현상이 심각했다.
바이밍 상무부 연구원 국제시장연구소 부소장은 "유령무역 단속은 자본유출을 막기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며 "이는 국제수지, 위안화 환율, 금융질서 안정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최근 중국은 위안화 방어를 위해 해외로의 자본유출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다. 중국은 지난해 말부터 개인의 달러화 매입과 송금을 제재하고, 해외 부동산·호텔·영화·축구단 등에 대한 비이성적 투자를 엄격히 규제한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