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주경제 조득균 기자 = 국정농단의 '몸통'으로 지목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구속 여부는 이제 영장전담판사의 손에 달렸다.
이 사건을 배당 받은 서울중앙지방법원 강부영 영장전담판사(43·사법연수원 32기)의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다.
헌법 제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하고 있다. 대통령도 잘못을 저질렀다면 그에 상응하는 벌을 받아야 한다.
결국 이번 영장심사 또한 검찰이 적시한 구속사유가 타당한지 법리에 따라 엄밀하게 검토하고, 철저하게 법 기준과 판사의 소신을 기준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외풍에 흔들리면 사법부 스스로 법치를 왜곡하고 국민 신뢰를 저버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불행한 역사가 반복되는 것은 정말 안타까운 일이며, 전직 국가원수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우리 헌정사에 매우 부끄러운 일이다.
검찰은 지난 27일 "여러 사유와 제반 정황을 종합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것이 법과 원칙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사실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어느 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이미 뇌물을 건넨 혐의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구속돼 있고, 이번 사태와 관련된 청와대 수석과 장·차관들도 구속돼 재판을 받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모든 문제의 출발점인 박 전 대통령만 예외로 한다면 형평성 문제가 불거질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물론 탄핵으로 파면되긴 했어도 얼마 전까지 대통령이었고 아직도 일부 정당과 여론의 지지를 받는 박 전 대통령을 구속까지 해서 조사해야겠냐는 시각도 있다.
형사소송법에서도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 범죄의 중대성 등 예외적 경우를 제외하고 피의자 조사는 불구속이 원칙이다.
하지만 이번 사안의 경우 검찰이 밝힌 대로 법과 원칙에 따라 구속 수사할 이유가 뚜렷하다.
탄핵으로 파면한 박 전 대통령을 법적으로 엄히 단죄함으로써 그가 남긴 적폐를 청산하고, 이번 사태가 정의를 바로 세우고 민주주의 뿌리를 굳건히 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