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 개정안, 수습 기간에도 최저임금 받을 수 있어···국회 환노위 통과

2017-03-28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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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0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환노위 여야 간사가 만나 대화를 나누고 있다. 왼쪽부터 바른정당 하태경, 자유한국당 임이자, 국민의당 김삼화,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 [연합뉴스]
 

아주경제 이정주 기자 = 단순 노무 업무에 종사하는 이들도 수습기간에 최저임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저임금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주유소, 카페 종업원 등 단순 노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은 그동안 수습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급여를 받았다.
지금까지는 이들 근로자가 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할 경우 3개월 미만의 수습 기간 동안에는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받을 수 밖에 없었다.

문제는 일부 사업주들은 입법 흠결을 악용해 단순 노무 담당 아르바이트생을 고용할 때,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간 최저임금 이하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빈번했다는 점이다.

국회 환노위는 개정안에서 단순노무 업무 종사자를 제외하는 방안을 추가해 이를 방지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은 법사위를 거친 후 오는 30일 본회의에 상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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